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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1103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절반
한은 총재·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건수가 1103건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1일 밝혔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고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이첩을 포함한 1170건을 거래당사자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건(58.9%), 개인이 481건(41.1%)이었다. 행정제재 1103건은 605건(54.9%)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498건(45.1%)은 경고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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