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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판매’ SNS 100여건 수사 착수
“성착취물 재유포·소지 중대 범죄…엄정 처벌”
현재까지 피해자 75명…그중 26명 신원 확인
“가담자 처벌 받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시 유포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이들 성 착취물 중 100여 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성 착취물의 재유포·소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SNS 게시글 등 100여 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착취물의 재유포·소지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박사방에 올랐던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주빈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박사방과 관련,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피해자 74명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 신고 1건을 추가로 받고 관련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박사방 피해자 수는 7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조주빈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자들 중 22명을 특정했으며, 이후 피해자 4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계해 관련된 성 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조주빈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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