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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5G 투자 4조원으로 확대…단말기 유통점 등엔 4200억원 지원
정부, 통신·관광·영화 업종 추가지원…피해 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면세점 등 입대료 감면 25→50%로 확대…영화인엔 직업훈련수당 지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통신 관련 공사업체 및 중소 장비업체의 일감을 늘리기 위해 올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종전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약 50% 증액키로 했다. 또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자영업·소상공인의 통신료를 1개월 감면해주고, 단말기 대리점 등에 42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최대 6개월 동안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영화업의 경우 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해주고,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영화인들에게는 직무 재교육과 함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방송, 관광, 영화업 추가 지원대책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광·영화·통신·방송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먼저 통신·방송 업종의 경우 1만개 공사업체와 중소 장비업체의 일감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 철도, 백화점·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종전 계획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의 통신료를 1개월 감면하되, 구체적인 수준 등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2만6000개에 달하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630개 공사업체 등에는 통신사와의 협조 등을 통해 4200억원의 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대리점의 임대료·운영자금으로 1370억원, 단말기 외상구입 등 채권 이자상환 유예로 1106억원이 지원된다. 중소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이 조기 지급되고, 25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대여가 이뤄진다.

관광 관련 업종에 대해선 면세점·음식점·편의점 등 공항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이 50%로 확대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신규 감면해준다. 이러한 감면은 공항이용 여객 수사 전년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독려키로 했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 역량강화, 소규모 여행사 맞춤형 전문교육 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영화업에 대해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실업상태인 영화인 대상의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도 시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분야에서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시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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