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끝 아닌 시작…운영과정 지켜볼 것”
“자구계획 충족 여부로 제재해제 결정”
타 LCC에도 “경영문화 개선” 촉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20개월 만에 행정제재가 해제된 진에어에 대해 “제재 해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전했다”며 “새로 개편된 조직대로 이뤄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사회 중심의 기업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됐으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에 부과한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이날부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당시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이런 사실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던진 일명 ‘물컵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안전위원회·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김 실장은 “그간 진에어의 가장 큰 문제는 독립적인 경영이 어렵고 그룹의 영향력하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사회 중심 경영대책을 통해서 특정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견제기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에어도 항공업계 전반적인 어려움에 더해 제재까지 당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에어가 밝힌 자구계획 충족 여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타 저비용항공사(LCC)도 진에어의 이사회 기능 강화 움직임을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같은 수준이나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게 결국 지향해야 할 점”이라며 “일부 LCC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오너·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