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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고가-저가 아파트값 더 벌어졌다
3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 7.3배
2010년 9월 이후 최고 ‘격차 심화’
경기 고가아파트 한달새 4300만원

전국의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9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경기·인천·대전 등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7.3배로 2010년 9월(7.3)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이달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866만원으로 전달 평균가격보다 2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전달보다 2472만원 오른 7억9372만원으로, 8억원에 가깝게 다가섰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전달 7.1배에서 이달 7.3배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이달 4.6배로, 올 들어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1월 4.8배, 2월 4.7배를 기록했었다.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이 전달보다 1049만원 늘어난 18억1304만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3억9275만원) 역시 1022만원 올라 이전보다 격차를 좁힌 데 따른 것이다.

이달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대전 등의 5분위 배율은 각각 4.3배, 3.7배, 5.2배를 기록했다. 2013년 4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다.

경기의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억5614만원으로 전달보다 148만원 올랐는데,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7185만원으로 이 기간 4352만원 상승했다. 인천의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1억3713만원)이 전달보다 29만원 오를 때,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5억324만원)은 2619만원 뛰었다.

고가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원을 뛰어넘은 것도 이달이 처음이다. 대전의 1분위·5분위 아파트가격은 평균 1억801만원, 5억5638만원으로 각각 전달보다 243만원, 2765만원 뛰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서울을 겨냥한 데 따라 수요가 옮겨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으로 꼽힌다. 비규제지역인 대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0억원을 돌파한 단지가 나왔고, 경기 수원·용인·화성·광명 등에서는 올 들어 같은 규모에서 10억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0.73% 오르는 동안 경기·대전(1.39%), 인천(1.48%) 등에서는 1% 이상 뛴 것으로 집계됐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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