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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불복…재심 신청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 나대한은 그러나 국립발레단의 결정을 어기고 지난달 27~28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이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4월 10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나대한은 앞서 2018년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9년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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