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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변호사 선임 못해…검찰 3차 소환조사
변호인 없이 조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 조주빈(25)씨가 변호인 없이 세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이날도 혼자 검찰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부터 조 씨의 박사방 운영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하게 된 경위와 방 내역, 각 방별 회원수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일원 중 개인범죄로 이미 구속기소된 일부 A 씨 등을 소환해 조 씨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조 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 씨를 구속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이 송치된 날로부터 최대 20일인 점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검찰은 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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