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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세곡리, 불법 방치 ‘쓰레기산’ 처리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000여 t을 모두 치웠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화성 봉담읍 세곡리 폐기물 처리 전·후 [화성시 제공]

처리비용은 총 14억8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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