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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는 늦추고 대출은 늘리고… 바젤III 일정도 ‘코로나 폭풍’ 여파 (종합)
GHOS, 30일 바젤III 도입 1년 늦추기로 결정

[헤럴드경제=서경원·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금융 규제 체계인 ‘바젤III’ 일정도 영향권 내에 들어왔다. 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신용 평가 리스크 부문은 조기 시행에,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부문은 늦춰 시행키로 가닥이 잡혔다. 30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2만명을 넘어섰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는 당초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기를 2023년 1월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의사결정은 지난 27일 GHOS 모임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사 수렴 절차가 진행된 뒤 확정됐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참여했다.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으며, GHOS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바젤Ⅲ 규제개혁은 지난 2017년 말 완료됐으며,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지난해 1월15일 수정 공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GHOS 회원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금융당국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개편된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오는 6월 말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의 경우 2022년 1월보다 1년반 당긴 시점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바젤III 조기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이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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