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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수사확대] 검찰, 조주빈 기소전 암호화폐 수익 추징 검토
대법원, 암호화폐 몰수대상 인정
거래소 요청 통해 동결 가능, ‘프라이빗 키’ 압류 관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 수단으로 쓰인 암호화폐 수익을 추징에 나섰다. 검찰은 판결 선고 전에 범죄 수익을 동결조치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기소 전 보전청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기 이전이라도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조 씨는 박사방을 1단계(입장료 20~25만원), 2단계(70만원), 3단계(150만원)로 나눠 운영했다. 입장료 대부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가 동영상을 판매하면서 얻은 가상화폐 수익 그 자체는 기술적으로 몰수가 가능하다. 우선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색출해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관건은 조 씨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키(private key)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이나 개인 이동형저장소(USB)에 암호화폐 지갑정보를 보관했다면 임의제출이 어려워진다. 조 씨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갑을 보관했다면 거래소의 협조를 통해 전송받을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결국 현금화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지갑을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적 특성상 오히려 추적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 씨의 범죄수익은 2~3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의 암호화폐 계좌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및 다크웹 추적 업체 등에 기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안 씨가 소유한 191 BTC를 수사기관 지갑으로 송금받았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는 작업은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

최근 기술 발달로 텔레그램, 가상화폐, 다크웹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유포·제작하는 범죄가 이뤄지면서 수사기관은 범죄자들의 수익창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스탠포드리서치연구소(SRI) 등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크웹에서 공유되고 있는 암호화폐 계좌 등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우리나라의 S2W랩 등과 제휴를 맺어 다크웹상 암호화폐 추적협업을 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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