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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
강도 높은 추가 입국 제한 조치 발표
“거소 없으면 시설 격리…비용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14일 간의 의무격리를 해야만 한다. 정부는 강제 격리 조치와 함께 격리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며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똑같이 적용 받는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진행하게 되지만, 별다른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 시설에서 2주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정부는 기존 입장과 달리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게 하도록 했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이유로 격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왔지만, 각국이 점차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상황인 데다가 비용 부담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총리는 "여러 나라 중 미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라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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