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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입장만 해도 처벌”…온라인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박광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도 범죄조직 규정”
n번방 가담땐 최고 ‘무기징역’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을 지난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일부를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SNS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공유 범죄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의 성착취 동영상 공유하는 행위를 ‘디지털 범죄단체조직’ 가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한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도 이에 공감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과, 유포, 협박, 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 등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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