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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말 전 증여하면 절세 혜택…부담부 증여 검토 늘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 전세끼고 자녀 명의로 증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시세보다 수억원이 싼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자,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와 함께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오는 6월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시세보다 수억원이 싼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자,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와 함께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을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를 중심으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최근 들어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증여 신고 시점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기간인 6월 말 전에서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격과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의 집값 수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62%에 달하는데 증여세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치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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