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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트트랙’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징역형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엔 가처분 신청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 임효준.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검찰이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임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도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임 씨 측은 이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며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작년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씨 측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MK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 관계자는 “임 씨가 징계결과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따라 임 씨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일단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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