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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이동제한 위반자 징역 10월…코로나19 확진자 2031명

말레이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령을 내린 이튿날인 19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하루 235명이 추가돼 총 2031명이 된 가운데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26세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바주에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 1시간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피고인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달 18일∼31일에서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보건부의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4월 중순까지 확진자가 6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동제한 명령 등을 통해 신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명은 2월 28일∼3월 1일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부흥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들이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55%가 부흥 집회와 관련있다.

말레이시아 왕실은 직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압둘라 국왕 부부도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왕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만일에 대비해 14일 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왕실 관계자는 "보건부가 현재 왕실 직원 7명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의원과 접촉했다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94세의 마하티르 전 총리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무히딘 야신 총리와 장·차관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달 치 월급을 코로나19 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1일 출범한 코로나19 기금은 빈곤층 등에 쓰일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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