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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기울어진 주주갈등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개최될 한진칼 주주총회에 올라온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총 4건이다. 한진칼 측은 조 회장과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을 추천했고, 행동주의펀드 KCGI 등 반(反) 조원태 주주연합은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과 배경태 삼성전자 전 부사장(중국총괄)을 추천했다. 국민연금은 이 중 배 전 부사장을 제외하고 찬성 결정을 내렸다.

수탁자책임위는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 회장 및 김 전 부회장 선임에 대한 이견이 제시됐다.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등 총 6명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여은정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이형석 수원대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교수, 구본주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변호사 등은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세 명 모두 주주연합이 추천한 후보들이다. 마찬가지로 주주연합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 결정을 전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날 함께 심의한 대한항공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선임방식을 기존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KT&G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지연됐던 감사보고서를 추후 제출할 때 '적정' 의견이 제시되면 찬성을 유지하고, 그 외 의견이 나올 경우 반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지만,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및 반대,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을 직접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위에서 결정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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