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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한국 제외…항공편 중단도 풀려
14일 의무 격리 조치 완화돼
투명한 한국 대응 노력 반영
실제 항공편 재개까지는 난항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과 아이들이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직항편이 중단된 체코가 ‘코로나19 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항공편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온 정부는 한국의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체코 정부가 자체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도 제외됐다.

대사관은 “체코 보건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위험국 목록을 기존 15개국에서 19개국으로 재설정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등 6개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에서 비 위험 국가를 경유하여 체코로 입국하는 체코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위험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에서 출발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증상에 상관없이 14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도 강제했다. 그러나 이날 체코 정부가 한국을 위험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며 관련 조치도 해제됐다.

그간 외교당국은 체코 정부와 외교 채널을 통합 협의를 진행하며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정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덕에 체코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가 항공편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실제 항공편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6일까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체코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만, 인접국인 독일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의 직항편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체 항공편 마련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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