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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교습소·동호회…코로나 집단감염 새 경로되나
정부 휴원권고 강제성없어 ‘숨은 불씨’로

같은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나 사실상 학원의 역할을 하는 무허가 ‘교습소’ 등이 정부의 휴원권고 등 집중점검을 피하면서 코로나19의 ‘사각지대’뿐아니라 ‘숨은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경로당, 요양병원 등 지역내 취약시설이나 콜센터, 각종 학원, PC방 등의 소규모 다중이용 밀집시설에는 강력한 휴원,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허가’나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 밀집시설에는 사실상 손길이 닿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위시설별 교습에 필요한 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해당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명목상 학원비나 교습비 등을 받지 않는 취미 모임인 동호회는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각종 동호회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호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최소 회원 수를 비롯해 설립이전의 활동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에 비해 간단한 절차와 심사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상당수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실상 ‘교습비’를 받으며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인 ‘스터디카페’ 등도 대부분이 학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휴원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비껴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일 자료를 내고 “스터디카페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학원이 휴원하면서 갈 곳 없어진 수험생들이 스터디카페로 몰리면 방역 안전망을 벗어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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