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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경제 비상시국, 주52시간제 유연한 적용이 시급하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을 들어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유야 어쨌든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은행노조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데 이들을 지원해야 할 기업은행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경제희의를 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굳이 정부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면 비상상황이라는 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여지는 없다.

비상시국이라면 평상시와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은행을 예로 들지 않아도, 도입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비상시국에 걸맞은 유연한 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위기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직적인 적용이 족쇄가 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제단체에 접수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겨서 남은 인력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정규시간 내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시설을 일시 폐쇄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연장근무가 어쩔 수 없는데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당장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업체만 봐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인가사유가 복잡하고 좁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세금감면보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선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다.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해주거나 업무가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축적인 운영과 입법보완이 시급하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도입 때부터 말이 많았고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비상시국을 떠나 노동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나 정치권이 전면 검토를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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