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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경쟁 치열해진다…로펌 자문 분주
‘특정금융정보법’ 국회 통과로 중소형 거래소 폐업 위기
로펌 자문 증가, 대형거래소는 시장 재편 ‘호재’ 평가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근거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통과됐다.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서 로펌에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 가상화폐팀은 최근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들로부터 다수의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래소용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앞으로 거래소 사업자는 은행에서 거래소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를 어기고 지금처럼 소위 ‘벌집계좌’로 불리는 일반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입출금을 관리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은행 가상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네 곳 뿐이다. 그동안은 은행이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소들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도 소송까지 가면 결국 대부분 계좌가 풀렸다.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계좌가 정지돼 신규영업을 못하면 이용고객들이 다 떠나게 되므로 거래소들은 어떻게 하면 은행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검토를 문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거래소 자격 조건인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로펌의 컨설팅 영역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은행만이 계좌에서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걸러내 금감원에 보고했는데, 이제는 거래소도 직접 이상거래를 잡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1000만원 이상 거래가 생기면 자동으로 인지하고 체계에 따라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초부터 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업체와 손을 잡고 함께 컨설팅 계약에 나서기로 했다. 태평양도 올해 1월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률·기술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장 및 규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도화가 되자, 외국 사업자들 중심으론 새로운 사업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한국 진출 관련 자문을 받았다. 또 한 외국계 암호화폐 OTC거래(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 플랫폼에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자문도 받은 상태다.

시장이 재편되면서 발생할 기업인수합병(M&A)도 로펌의 새 먹거리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와 상시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업비트와 같은 라이선스 취득이 충분한 업체들은 오히려 애매한 상황에서 벗어나 명확한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더 유리해졌다고 보고 있다.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업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간의 인수합병도 차차 활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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