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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무 연인’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
KBS 이혜성 아나운서. [이혜성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뉴스24팀]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KBS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혜성은 지난해 11월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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