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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1987년 7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설립했다. 설립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무역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내적으로는 1987년 당시 883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 규모는 2018년 1조1400억달러로 약 13배 성장했으며, 수입도 410억달러에서 5352억달러로 세계 9위의 수입대국이 됐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상징되던 자유무역주의가 이제는 미·중 무역분쟁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안타깝게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무역구제 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철강, 전자, 화학 등의 업종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 등 신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세도 녹록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수입 규모가 비슷한 세계 10위의 수입국인 인도의 경우 2018년에 발동한 무역구제 조치는 36건으로, 우리나라보다 30건이나 많다.

이처럼 국내 수입시장의 확대와 국제적으로 치열한 보호무역주의의 도전 속에 우리 무역위원회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의 경제·무역 규모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그간 무역위원회의 근간이 돼온 무역구제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무역구제 법령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95년 WTO 출범 전후이며, WTO가 출범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각국의 국내 법령이 WTO 협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WTO 상소 판례가 상당히 축적됐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령이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한편, WTO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법령은 국제 규범에 맞게 완화해 가고자 한다.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필자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국내 산업에 실질적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우리 산업계가 무역구제 조치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역구제 조치 발동과 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역위원회에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던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조사를 신청하면 법 규정에 따라 바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각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TA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기관 간 소통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국과의 양자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베트남 등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 채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0주년인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6월)’을 통해 각국 무역구제기관 간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역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사역량이 확충돼야 한다.

무역위원회 조사관 대상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무역구제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내 산업의 ‘공정’한 보호자로서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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