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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체류자 입국금지-제한국 50개국으로 증가…명단 공개
이틀새 23국 늘어, 남미 아프리카 증가
[연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이유로 지금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25개국, 입국을 제한-통제-격리 등 조치를 하는 나라는 25개국으로 나타났다. 총 50개국이다. 이틀만에 23개국이 더 늘어난 것이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6시 현재 상황을 공표하면서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에,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홍콩 입국자들을 포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국 체류자(국적불문)의 입국 금지국은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체류자만), 몽골, 베트남(대구․경북만),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대구․청도만), 일본(대구, 청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청도, 대구), 필리핀(대구, 경북), 홍콩,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미국령 사모아, 엘살바도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이다.

제한국 즉, 한국 체류자 입국절차를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한 나라는 중국 5개성(산둥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푸젠성),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영국(대구, 청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외교관 포함), 오만, 카타르, 모로코, 모잠비크, 우간다,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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