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산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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