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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천지 2인자 횡령 유죄 확정…판결문 통해 재산 헌납 드러나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 김남희 씨 집행유예 확정
법원 “개인-신천지 재산 구별 희박… 신도들 물적 지원으로 운영”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지난달 14억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신도들의 재산 헌납 과정이 확인돼 판결문에 기재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포교와 연수원 건립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된 A회사의 자금 14억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A회사에 대해 “임직원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고, A회사는 신천지 신도들의 금전적, 물적 지원으로 운영됐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A회사 직원들은 급여를 거의 받지 않거나, 받은 급여를 다시 회사에 환원했고, A회사는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방송장비 등 물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돈 중 상당수는 ‘신천지 연수원’과 ‘역사 박물관’ 건축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춰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도 신천지의 재산헌납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은 김 씨가 신천지 신도 자격으로 개인 재산을 출연해 신천지 예수교회에 헌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 씨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A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예수교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신천지 역사박물관 부지의 소유권을 이만희 총회장과 2분의 1씩 나눠갖고 있었던 사실과 ‘김 씨 회사의 모든 재산은 신천지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맹세서 내역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대검찰청에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위반 및 횡령·배임으로 신천지를 고발했다. 신천지가 집회장을 숨기고 신도수를 실제와 달리 공개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김남희 씨의 형사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근거해 “A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이만희 개인이 신천지에 진 빚을 갚았다는 것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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