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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입국 거부 아닌 ‘제한’이라 괜찮다?…큰 오산
외교부 집계 한국인 거부-제한 27개국 정밀분석
금방 귀국한 모리셔스 신혼여행객, 차라리 다행
자신의 건강은 멀쩡해도, 현지 격리 가능성 높아
거부국은 16개국…제한국 11개국도 여행 불가
대만·영국,사실상 한국 체류자는 오지마란 얘기
베, 싱은 대구·경북만 거부, 홍콩은 모든 한국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6일 오전까지 모두 27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대구·경북만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해 한국인 입국 거부는 16개국, 통제는 11개국이다. 오후 들어 3개국이 더 늘어나 30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거부국이 아니라 통제(제한)국이라도 사실상 여행은 못한다는 점이다. “난 괜찮으니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멀쩡해도 격리될 가능성, 호텔에만 있을 가능성, 병원에 왔다갔다 해야할 가능성이 90%는 넘어보인다.

외교부가 공식발표한 내용만 인용하면,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절차와 검역을 강화하고 격리 조치하는 나라는 11개국이지만, 격리되고 검사받아야 하므로 여행기분을 잡치거나, 공항과 호텔 관광만 할 가능성이 크다.

모리셔스 신혼여행객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되돌아올수 있었는데, 차라리 이 경우는 다행이다. 현지에 2주간 묶여 있으면 여러모로 낭패다.

이날 까지 공식집계된 것이 27개국이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어도 현지에 도착해서야 출입국-검역소 당직자의 마음에 따라 차단당할 수도 있다.

한국 체류-경유자 거부국은 안가면 되므로 간단하다. 한국인 여행 제한 11개국은 좀더 살펴보자.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와 고글, 비옷,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로 셀피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단기 여행 하려면 오지 말라는 얘기이다.

마카오는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을 실시한다. 여행기분을 낼 상황 자체가 아니다.

태국은 경북, 대구 지역에 한해 입국한 국적불문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 나라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은 가능한 나라이다.

영국도 대구와 청도에 한해 제한한다. 대구와 청도,중국 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을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한다. 꽤 오래 거기서 생활할 것이 아니면 오지 말라는 얘기이다.

키르기스스탄(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 타지키스탄(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 투르크메니스탄(확진자 발생국 국적자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 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카타르(한국, 중국, 이란 방문자 격리), 우간다(격리), 오만(격리)은 여행제한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체류-경유자들의 자국 여행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 체류-경유자 입국 금지국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하고 있다. 최근 14일간 대구 경북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도 입국 금지조치한다. 한국발 입국자(경유자 포함)는 국적을 불문하고 검역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은 외교부 문건상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 아닌 곳에 체류하는 여행자 중 건강한 사람은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 조치했다. 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자국민이라도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

요르단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스라엘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조치했다.

사모아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밖에 모리셔스, 이라크, 바레인,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미국령 사모아가 한국인 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 입국 금지국 중 상당수는 자국내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자체 의료기술로 확산을 막기 어려운 나라들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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