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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코로나3법' 의결…"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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