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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수뢰 혐의 경찰 무죄 확정…‘룸살롱 황제’ 모함 가능성 고려
이경백 수사 참여했던 경찰 3600만원 수뢰 혐의 벗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동료가 상납받은 돈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로부터 모함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 정모 씨로부터 3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정씨 관할의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룸살롱 황제’ 로 불리며 강남 일대에서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경백 씨를 수사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박 씨는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소속원으로 이씨를 수사했다. 박 씨는 “이경백이 앙심을 품고 정 씨 등을 사주해 허위진술하게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이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씨는 이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정씨를 회유해 박씨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 동료 경찰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보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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