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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구속심사’ 마친 전광훈 “토요일 ‘삼일절집회’ 강행할 것”
지난달 2일 이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받은 全 마스크 없이 출석
토요일인 29일 ‘삼일절맞이 총력집회’ 준비…“집회막을 근거 없다”
“의사들 야외 집회 감염 사건 없다고 해…주사파-기독교 공존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삼일절 대회(집회)만큼은 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삼일절집회’ 강행 의지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며 “평화롭게 야외에서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파와 기독교 신앙은 공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삼일절 맞이 총력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와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이에 아랑곳없이 매주 토요일 개최하던 집회를 지난 22일에도 열었다.

전 목사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등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측도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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