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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쉬는데, 학원은 어쩌나…학원비 반환규정 살펴보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학원은 계속 보내야할지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학원 휴원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상태다.

교육부는 24일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추후 감염증 확산 여부를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문제는 학원이다.

학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 외에는 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휴원 권고’만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권고 방침 등을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당장 학원을 보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학원을 쉴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참고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교습비 반환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이뤄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학원 사정에 따라 쉬게 된다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해서,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원이 휴원을 결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학생의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얼나마 지났냐에 따라 결정되며,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습비도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습자가 코로나19 사례처럼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조치 될 경우 미리 납부한 학원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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