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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본격 가동…집값 주무르는 ‘스타강사’도 단속
검경·국세청·금감원도 대응반 참여
10여개 단지 ‘집값담합’ 내사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일부 단지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비등록 중개 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며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대응반은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파악된 불법행위가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유관 부처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스타 강사는 공동 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이미 대응반 출범 전부터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단지 주민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 담합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업무 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대응반은 이 외에도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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