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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대 21일 출범…이상거래·담합·불법중개 잡는다
범죄행위 수사하고 불법행위 정보수집
고강도 실거래 조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부동산거래신고 60일→30일 단축
집값 담합하면 3년이하 징역·벌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21일 신설돼 본격적인 조사·수사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21일 출범식을 진행한 뒤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 파견인력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은 서울·경기지역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신설된다.

고강도 실거래조사 지역은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또 내달부터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전국)도 확대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 패턴, 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을 세운다.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2개월 이상 걸리는 실거래 조사는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12·16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집값 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나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도 단속한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이나 중개사 등의 집값 답합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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