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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대상지 넓히고 대출 더 죄고
수원,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 지역 집중 타깃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도도 높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오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정심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작년 12월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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