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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초비상] 뛰는 코로나에 슬슬 기는 '사례정의'…사후약방문 언제까지
감염자 방역망에서 빠져나간 후 뒷북 사례정의 확대만 6차례
20일부터 6판 시행…“지역사회 확산 비상…선제적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 경북 등 지역사회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개정해 뒷북 대응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헤럴드DB]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접촉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해제하는 내용의 사례정의가 시행된다. 코로나 사태이후 벌써 여섯번째 사례정의 개정이다.

이번 사례정의 개정(6판)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전날 ‘슈퍼전파’ 상황이 발생해 하루새 22명의 확진자가 쏟아져나오자 이에 대응한 조치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 확인하고, 조치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31번 확진자가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개정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인불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격리후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대본은 ‘방역망 밖’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사례정의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한시 방문자로 제한하던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는 우한외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국방문자 전체로 확대됐다. 중국 전역에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우한시만 고집하다가 지난달 28일에서야 취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정의는 동남아시아 방문자를 놓치는 상황을 초래했다. 16번째 확진자의 경우 태국을 다녀오고 이달 4일 확진되기까지 지역사회를 활보하면서 수많은 접촉자를 양산했다.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확진자도 10여일 동안 버스와 택시, 지하철, KTX 등을 이용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다녀 666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26·27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닌 마카오를 통해 입국해 공항검역 당시 걸러지지 않았다. 27번째 환자는 중국 체류 당시부터 기침 증상 등이 있었고, 국내 입국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중국 방문력과 폐렴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례정의에서 누락됐다.

이처럼 중국외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사례정의(5판)를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폐렴이 없어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동남아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돼 전파가 확산된 이후였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로 광범위한 감염이 우려되는데도 방역망이 뚫리고 나서야 매번 사례정의를 확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다”며 “아울러, 국내 감염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격리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일본 같이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경우 입국제한 확대와 검역 강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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