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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수감…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종합)
항소심 단계 추가 뇌물 혐의도 인정돼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스’ 해외 소송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기고 업체 자금을 횡령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막대하다”면서 “뇌물 수수 수법은 미국 법률회사를 통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은밀하고 노출되지 않았으며, 삼성이 제공한 제3자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 지원이 2009년 말에 이건희 삼성 회장 특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형량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10억원을 더 인정했다. 횡령금액도 원심에선 247억이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선 252억 원 상당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행위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 통감 보여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이를 악 물고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를 응시했다.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을 방청한 지지자 10여 명과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349억여 원을 빼돌리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해외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신 낸 소송비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도 246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뒤 추가기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추가로 밝혀내고 혐의액 51억 원을 더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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