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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찰 기소·수사 분리, 개혁방향 옳아” 입장 고수
“개혁,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 있어”
검사들 “검찰 내 기소·수사 분리는 인위적 쪼개기” 반발 지속
법무부, 21일 검사장 회의 공개 요구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차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독단을 줄일 제도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언급하며 인위적인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쪼개기가 아닌 실효적인 공소권 통제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도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산다”며 “무리하다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 반발이 있는 것인데,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화두로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일반적인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장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업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사를 해온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공소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는 검사를 분리하는 경우가 없었다. 선진국 중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한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도 지난 11일 기자회견 직후 추 장관의 ‘기소·수사검사 분리’ 제안은 구상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협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직검사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7일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에 이어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추(기소)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이 이슈들(수사·기소분리)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제도는)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제도에 의하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검사가 기소도 못하고 직관(재판참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권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도 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추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회의는 절반가량인 4시간으로 단축됐다.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회의는 2003년 6월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 열린다. 법무부는 안건을 밝히면 고검장과 검사장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생중계하거나 발언록을 남겨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법무부는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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