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정규의 작살]‘염태영법’ 통과될까..역학조사관 일성록
5년전 수원 메르스 일성록 주장
염태영 수원시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메르스 일성록은 2015년 염태영 수원시장이 만든 백서다. 이 백서에 전염병의 알파와 오메가가 담겨있다. 정세균 총리에게 선물했던 염 시장의 마음이 담긴 백서다. 이 메르스 일성록에는 우리시대 전염병의 대처방법과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전염병 백서다. 이 백서 332쪽에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선발 임명권한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5년전에 기록된 책이다. 이번 코로나19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크게 후회했다. 이젠 역학조사관이 국회만 통과하면 지자체에서 활동한다. 초기에 보건소에서 대응하는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이번 마지막 국회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1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기초지자체에도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관련 법안개정안이 드디어 18일 발의됐다. 일명 '염태영법'이라고 부른다. 염 시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져 지역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 8일 정세균 총리와 만남에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일성록’을 전달하고 "기초지자체에는 역학 조사 권한도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도 없었다"며 역학조사관 선발 권한을 요청했다.

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법안인 감염병 3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동민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고 알렸다.

염 시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시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요청해 온 시장·군수·구청장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 보건위기 상황발생시 각 지역에서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개 보건소에 각각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했다. 전문의료인 보건소장 임용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원시민 감염병 예방교육, 메디포럼(관내 의료분야 대표자들과의 지역의료체계 점검 회의) 운영 등 선제적 감염병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수원시 일성록에 이 모든 것이 담겨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작한 메르스 일성록 332쪽 캡처.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