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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항소심 패소
법원, “국가 부실대응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1억원 배상 판결 뒤집어
보건당국·병원 대처 잘 했어도 조기진단 및 치료 기회 불투명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 이주현)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기폭제가 돼 ‘슈퍼 전파자’로 불렸다. A씨는 같은 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다수의 환자로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과실이 A씨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당국이 설령 적절히 대처했어도 A씨의 감염을 못 막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14번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긴 것은 5월 15∼17일로 추정되는데, 의심 신고와 확진이 이뤄진 같은 달 18∼20일에 보건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접촉과 감염을 차단했을 수는 없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 역시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게 메르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국가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 명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개인적 피해나 병원의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메르스에 걸렸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역학조사 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단과 국가에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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