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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예쁜 벤치·깨끗한 휴지통…’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3월 16일부터 공공시설물 대상
도시경관 개선디자인 적극 발굴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회차부터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4월 6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변화하는 관련 기준 및 수요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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