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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LG화학 손 들어줘
3월 변론 생략…10월께 최종 결정
LG화학 "남은 소송절차 적극 임할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직원들이 자사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 측이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됐던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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