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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번 환자 격리해제 여부 3차 검사로 결정…15일 결과 나와
1차 ‘미결정’→2차 ‘음성’…“두차례 연속으로 음성 나와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8번 환자가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차 검사로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미결정으로 사실상 무효라서 2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헤럴드DB]

15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28번 환자(31세 중국 여성)는 입원 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미결정',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차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격리해제 되려면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두 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 할 수 있으므로 3차 검사 결과까지 봐야 퇴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퇴원하는 건 아니다. 퇴원은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한국 남성)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확진됐다.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지난달 25일 이후 16일 만의 확진이다.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인된 국내 첫 사례로 여겨지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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