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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변 모습까지 감시” 진정, 신창원 누구?…탈옥 위해 20㎏ 감량
2년 6개월 도주행각
2011년엔 자살 기도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신창원이 2년 6개월간의 도주 행각 끝에 1999년 7월 검거됐을 당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용번 보는 모습까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가 신창원(52)으로 확인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22일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감시)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신창원은 1989년 9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었다. 그해 3월 소년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문구점에서 강도질을 하다, 주범인 김모 씨가 문구점 주인을 숨지게 한 것이다. 다른 일당 4명은 그해 4월 1일에 체포됐고 도주한 신창원은 반년 후에 체포된 뒤 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8년 뒤인 1997년 1월 20일, 신창원은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2개 자른 후 교도소를 탈출한다. 신차원은 쇠창살을 통과하기 위해 80㎏이었던 몸무게를 60㎏으로 줄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빈집들을 털어 훔친 현금으로 생활했고, 차를 훔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찰을 따돌리기도 했다. 특히 신창원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근무하던 경찰이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되고 구속되기도 했다.

신창원의 도주 행각은 1999년 7월 16일에 끝나게 된다. 그날 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 수리를 하러 들어간 가스레인지 수리공이 신창원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출동한 경찰은 신창원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다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재수감된 신창원은 2011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2일 신창원의 진정에 대해 “‘계호(감시) 목적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CCTV 등)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라면서도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 검사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며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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