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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최순실, 벌금도 200억 원·추징금 63억원
안종범,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1990만 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이민경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3억여 원이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했다.

2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는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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