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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피해자 소송 전략, ‘계약취소’ 부터 ‘손해배상’ 나중에
손해액 산정 전 단계에서 배상보다 계약 취소 먼저 요구
‘속았다’ 앞서 ‘몰랐다’ 주장 먼저 펼 듯…이달 말 소송 시작
라임자산운용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지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펀드의 투자자들이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른 펀드 기준 가격이 나온 이후 민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계약취소청구’를 내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 아직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보다는 계약취소를 먼저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에서 사기가 인정되면 더 명확하게 증명되겠지만 꼭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주요한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다.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실제로 다른게 있다면 계약취소청구에 유리하다. 이후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펀드 판매자들이 자본시장법상 해야 하는 의무들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설명의무위반’, 투자자의 성향이나 경험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경우엔 ‘적합성원칙의무위반’ 이 문제될 수 있다.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사기’를 주장하기보다 투자자의 ‘착오’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계약관계가 일단은 라임 측이 아닌 판매 증권사나 은행과 맺어져 있다. 판매사들(증권사·은행)이 펀드의 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료에 거짓기재가 있었어도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판매사가 최소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비록 상대방,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착오 행위를 일으킬 정황들이 투자설명 자료에 담겨 있었다고 하면 가능하다. 실제로 송 변호사는 ‘항공기 펀드’(피닉스 사모펀드)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투자금 전액에 지연손해액까지 받아낸 경험이 있다.

대신증권의 환매취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환매가 가능하다”는 공지 직후 환매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투자자들의 경우 펀드 잔액에 대해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도 민사소송의 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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