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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에 눈먼 증권사들…투자자들 줄소송 예고
17일 이후 소송전 더 확대될 듯
광화·우리·한누리 등 소송전 참여
금투업계 "PB 관행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한 소송전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14일과 펀드 상각(기준가 조정)이 이뤄질 17일 이후 소송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전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라임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이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각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프라이빗뱅커(PB)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 같은 날 법무법인 우리도 피해자를 모집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과거 LIG건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을 대리해 60%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이력이 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라임 소송전은 운용사의 운용 실패 책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들의 개입 여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다, 14~17일 기준가 조정이 나온 이후 소송전에 더 많은 이들이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투자자들 소송을 자극한 건 해당 PB들의 판매 행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들은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3억원에 이르는 상품으로 대부분이 일반 창구 직원이 아닌 거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WM)지점의 PB들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일부 PB들은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품을 판매할 때 더 타이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들은 대부분 적어도 연 1%에서 많게는 3%까지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3억원짜리 펀드를 팔면 그 자리에서 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며 "PB들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겼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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