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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오토바이 이용 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메리츠화재, 5억원대 보험금 소송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 계약 거절 가능’ 설명 부실
대법원 [헤러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험계약자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메리츠와 아들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아들은 이듬해 빗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메리츠는 A씨의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보험 약관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모집인이 오토바이 운행사항과 관련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약관 설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A씨 측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모집인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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