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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물 ‘김실장 광고’ 사라진다
미끼 허위매물 원천 차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8월 시행
중개보조원 광고행위 전면 금지
다방 “대표중개사 매물만 허용”
“법망 피해 편법등장할 수도…”

‘A공인중개사무소 김 실장(전화번호) →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OO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김 실장’, ‘박 부장’ 등의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매물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온라인상 허위매물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개보조원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건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다. 대신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 중개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고객에게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해주거나 중개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는 등의 불법 중개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중개소마다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량의 매물을 게시하는 게 그동안 업계의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수는 전국에 5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매물도 점점 증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소 한 곳에서 중개보조원 수십 명을 고용해, 매물을 올리는 곳이 많다”면서 “중개보조원들은 거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미끼 매물로 호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오는 8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보조원을 배제하는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 앱(애플리케이션) 다방의 경우 현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과 연락처로 매물을 올리고 있다. 고객들은 앱상에서 매물을 확인한 후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 중개 앱에 등록된 한 B부동산중개법인 경우 공인중개사 수는 3명, 중개보조원 수는 37명에 달한다. 다른 중개법인들 역시 중개보조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른다.

다방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중개소 계정 내 대표 중개사, 소속 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각자 이름과 연락처를 등록해 매물을 올리는 구조에서 향후 대표 중개사만 매물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고 밝혔다.

중개 플랫폼 개편 이후 중개보조원들이 게재해온 허위매물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368건에 이른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광고가 금지된 것을 두고 지난해부터 중개법인들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법망을 피한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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