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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금감원 제재, ‘오비이락(烏飛梨落)’을 경계해야
DLF 제재 거취결정 앞두고
2년전 내부 위법사실 공개
행정소송 여론부담 커질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사람을 표적 삼아 검사해선 안되죠”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요지는 금융 기관 종사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지, 특정 개인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금감원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이다. 이대로면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총에서 회장 연임에 도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금감원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6일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5월~8월 사이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 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위해 직접 휴면 상태인 고객의 비밀번호를 바꿔 접속한 다음 마치 인터넷·모바일 뱅킹 거래가 활성화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작업이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2018년 우리은행 내부감사에서 적발했고 금감원에도 보고가 완료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고객 비번을 바꾼 지점들의 점수가 차감됐다. 이후엔 배점항목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침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손 회장의 연임도전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 회장의 거취결정을 앞두고 2년 전 사건이 다시 부각된 모양새다.

2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은행의 잘못이 분명해 손 회장의 입지에 영향을 줄 만한 주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일단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손 회장에 전달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경우 퇴진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첫 제재심(1월 16일) 전날에도 지난해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던 분조위의 회의록 공개는 이례적이다. 회의록 공개가 원칙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 중요 안건의 경우 회의 직후가 아닌 2달 이내에 공개가 이뤄진다.

공개된 분조위 회의록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를 할 당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별이 어두운 고령자에게도 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판매가 심각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전날 안건이 공개된 것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별건 수사’가 논란이 됐다. 검찰이 여러건의 비위 사안을 캐비닛에 넣어두고 피의자 또는 피검사인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또다른 비위 행위를 지렛대 삼아 자백이나 수사에 유리한 발언을 확보하는 수사 방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상반기 중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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