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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체제' 7개월만 결별…우리공화당, 홍문종 '탈당권유' 중징계
홍문종,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 제출해야
미제출시 제명 처분
자유한국당 홍문종(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6월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탈당 선언을 한 홍문종 의원은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29일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 윤리위원회가 28일 홍 공동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며 "홍 공동대표가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친박근혜)신당 창당과 관련한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해당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는 근 7개월만에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4선의 홍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17일 자유한국당을 떠나 우리공화당에 입당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탈당 권유 징계 통지가 있고 나서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되는 식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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