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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여자화장실 알몸 활보 30대, 결국…
법원, 징역 4월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6시 15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다.

A 씨는 당시 한 시의원에게 들켜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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